고용·노동

노동조합 위원장을 2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나요?

2명이 의기투합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조합원들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대하기 껄끄러운 사무국장을 배제하고 위원장하고만 대화를 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1. 위원장을 2명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2.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시청에 변경신고 해야하는지?

  3.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도 공동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4. 대외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만 위원장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대표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4.내부적으로만 신고되어 있더라도 공동대표자 선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