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박우리

박우리

노동조합 위원장을 2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나요?

2명이 의기투합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조합원들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대하기 껄끄러운 사무국장을 배제하고 위원장하고만 대화를 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1. 위원장을 2명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2.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시청에 변경신고 해야하는지?

  3.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도 공동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4. 대외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만 위원장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대표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4.내부적으로만 신고되어 있더라도 공동대표자 선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