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의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어야 하며, 반드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 해임 및 재선출 안건에 대해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선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