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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물총새230
기업노조 입니다.
기업노조에서 1개의 노조법인을 설립하고 예하 지부 및 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즉 위원장은 1명에 지부장 본부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부 및 본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새로운 노조 법인을 설립하고 상급 민주노총으로 가입을 할려고 할경우에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나요?
지부장 및 본부장은 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는게 맞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새로 선출해야 하며, 이전의 지부장이나 본부장이 새로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선출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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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순히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 절차를 새로이 하는 경우라면 총회를 통하여 별도 대표자 선출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