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노조에서 상급 노조단체로 가입할 경우
기업노조 입니다.
기업노조에서 1개의 노조법인을 설립하고 예하 지부 및 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즉 위원장은 1명에 지부장 본부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부 및 본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새로운 노조 법인을 설립하고 상급 민주노총으로 가입을 할려고 할경우에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나요?
지부장 및 본부장은 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는게 맞는것인지요?
고용·노동
기업노조 입니다.
기업노조에서 1개의 노조법인을 설립하고 예하 지부 및 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즉 위원장은 1명에 지부장 본부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부 및 본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새로운 노조 법인을 설립하고 상급 민주노총으로 가입을 할려고 할경우에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나요?
지부장 및 본부장은 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는게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