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 노동조합 이지만 노동조합의 동일성으로 인한 교섭대표권 위임 가능 여부

기존 전국노동조합 산별지부로 존재 하였지만, 전국노동조합의 장기 미운영 및 사측의 요구로, 기업노조 설립. 전국노동조합 산별지부는 따로 해산을 하지는 않음. 이번 단체협약 요구 시 , 기존 단체협약이 지부명의로 되어 있는바, 지부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단체교섭권은 기업노조에 위임한다고 하면, 연속성 여부 및 단체교섭권 위임 가능 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조합원 동일성 - 지부 및 기업노조 조합원 구성원 모두 동일

  2. 사용자 동일성- 동일

  3. 조직 활동 연속성- 지부의 활동 및 기업노조의 활동은, 모두 같은 구성원에 같은 임원들로서 같은 사용자와 협의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는 기존 노동조합(지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