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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매미199
풋풋한매미19923.08.1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내 교섭요구관련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출되었지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0(교섭대표 지위유지기간)에 따르면 교섭대표의 지위유지기간은 2년이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선출되면 그 결정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위유지기간과 단체협약 만료일이 같은날이면 단체협약 만료 3개월전에 복수노조에서 교섭요구를 하면 창구단일화절차 후 교섭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위기간만료후 교섭요구를 해서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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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유료기간 만료로부터 3개월 전에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요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일시는 노사간의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정합니다. 협약 만료 3개월 전이 교섭기간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교대표를 통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그 지위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여 교섭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