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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문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5년도 6월달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25년도 임금협약을 10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25년 1월부터, 성과금 등은 지급시기가 타결 후 5일 이내입니다. 또한 별도회의록을 통해 복지포인트, 바우처 등 지급시기가 상이한 항목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은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체결일부터 2년동안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