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문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5년도 6월달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25년도 임금협약을 10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25년 1월부터, 성과금 등은 지급시기가 타결 후 5일 이내입니다. 또한 별도회의록을 통해 복지포인트, 바우처 등 지급시기가 상이한 항목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은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체결일부터 2년동안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임금협약 체결일이 아니라 첫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협약 전체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고 협약 효력은 체결일부터라고 명시했다면 10월 체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금, 복지포인트 등의 개별 지급일은 통상 협약의 효력발생일과 구별됩니다. 최종 판단을 위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시행일, 부칙 및 별도 회의록의 서명 날인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협약에서 효력 또는 유효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한다고 정했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도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적용시기가 2025년 1월이라면 그날로부터 2년간 지위유지기간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