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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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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과정에 이의가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인 노조, 신청외 노조, 사용자 3자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내용

가) 2023. 12. 16자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다

나) 합의일 2024. 2. 16

이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노조의 대표는 2025. 3. 31자로 노조대표 임기만료로 퇴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반수 노조로써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올립니다

1) 2023. 12. 16부터 2년이 되는 2025. 12. 15까지 인지?

2) 3자가 합의한 2024. 2. 16부터 2년이 되는 2026. 2. 15까지 인지?

3) 아니면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임기만료가 되는 2025. 3. 31까지 인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