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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지어새242
쾌활한지어새24223.03.08

단체협상효력시기는 어떻게되나요?

단체협상의유효기간은2년으로알고있는데 단체협상후 1년이자나서 기존노조가해산되고 새로운 노조가설립시 기존노조의단협은없어지고새로운 노조와단체협상시작하나요?그러면 기존의정년보다 줄여서 단체협상하면 불이익받는 근로자가생기는데 그것도 유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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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가 해산되었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새로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부분으로 나뉘는 바,

    효력상실사유(노동조합 소멸)하더라도, 규범적부분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계약으로 남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새로운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을 진행한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현저히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신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있는 노동조건은 규범적 부분이라 하여 근로계약화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안의 정년이 적용되나, 새로운 노조가 협상을 하면서 정년을 감소한다면, 감소된 정년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