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과 임금협상해야되는데 절차를 알고 싶어요

25년 5월 단일 노동조합과 임단협 협상을 하였습니다

단체협상은 2년 후 27년에 진행하면되는데 임금협상은 1년마다 합니다

임금협상시 단협처럼 임금협상 교섭요구 공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일 노동조합과 절차없이 임금협상 진행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협(2년)과 별개로 매년 진행하는 임금협상도 노조법상 '교섭'에 해당하므로 단협과 동일하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를 밟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 내 교섭대표노조의 유지기간(2년) 만료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만약 아직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내라면 별도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내 단일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법정 교섭 절차(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는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