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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효율적인뱀
25년 5월 단일 노동조합과 임단협 협상을 하였습니다
단체협상은 2년 후 27년에 진행하면되는데 임금협상은 1년마다 합니다
임금협상시 단협처럼 임금협상 교섭요구 공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일 노동조합과 절차없이 임금협상 진행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협(2년)과 별개로 매년 진행하는 임금협상도 노조법상 '교섭'에 해당하므로 단협과 동일하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를 밟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 내 교섭대표노조의 유지기간(2년) 만료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만약 아직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내라면 별도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내 단일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법정 교섭 절차(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는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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