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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지어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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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해산시단체협상효력이 언제 없어지나요?

노조 단체협상체결후 14개월정도지나서 노조해산시 단체협상효력은노조해산과동시여없어지는지 단체협상이2년마다하니깐2년이지나서효력이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도 상실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한 부분)은 근로계약처럼 계속 근로조건으로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는 계약이자 규범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해산 등으로 계약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 중 규범적 효력, 즉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화체되어 존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단체협약은 실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에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조가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종결된다면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