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임자로 있으면 노조 업무 외에 회사 업무는 하지 않는 상태일테니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현업 부서의 티오로 잡지 않는게 맞아보입니다
그래야 해당부서에 인원을 더 줄 수 있고 현업부서의 불만이 안 나올테니깐요
아니면 현업부서로 잡되 장기파견 형태로 해서 현업부서에 인력충원의 기회느 열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지원부서의 t/o로 잡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