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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

주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무급휴일) 근무 수당 문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일은 5일, 월~금요일 근무 원칙입니다.

*스케쥴근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동의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합의하지 않았고, 취업규정에도 없습니다.

2023년 1월

첫째주는 5일 40시간 근무+휴일근무 8시간

둘째주는 6일 48시간 근무(토요일근무 포함)

셋째주는 4일 32시간 근무

넷째주는 3일 24시간 근무+휴일근무 8시간

회사의 답변은 둘째주에 40시간을 초과했어도, 셋째주에 32시간을 했기 때문에 2주 합산 80시간을 맞춘 거라면서 둘째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도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더니 회사 자문 노무사가 안 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둘째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계속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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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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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다른 주에 주 40시간 미달은 상관 없습니다.

    둘째 주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가 아닌데 왜 2주 합산을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말이 안통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첫째주와 둘째주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주에 적게 근무하였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별도 유연근로제 시행중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 40시간, 일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근로한 경우 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사내규정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