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감각적인홍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수당 받아야하는건지 계약서상 회사에서 지급할필요없는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4. 근로일 및 근무시간 :1 근무일 : 주 5일2 근무시간 : 10:00 ~ 21:003 휴게시간 : 15:00 ~ 16:30※근로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업무상 사정 또는 근무스케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5. 휴일 :1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2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있으면 매주일요일이랑 공휴일은 다 추가수당 받을수있는거죠?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더 받을수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요식업 공휴일 추가수당 및 대체유급휴가안녕하세요 요식업 회사에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질문있습니다. 1. 이경우에 일요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경우에 추가수당이나 대체유급휴가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2. 유급휴가와 추가수당을 받는게 정상이라면 이경우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야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요식업 회사 재직중 연차, 공휴일 수당 질문안녕하세요 요식업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에 입사 했고 지금 10개월째 근무중인데, 입사할당시에는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서 계약서에 “갑”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을”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을”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을”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라는 법률이 적혀있습니다. 근데 그이후에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이었다가 이하였다가 반복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받을수없나요?그리고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면 제가 일한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무 (유급휴가)를 받을수없는것일까요?이렇게 복지가 없어지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액션이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