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 공휴일 추가수당 및 대체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요식업 회사에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질문있습니다. 1. 이경우에 일요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경우에 추가수당이나 대체유급휴가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2. 유급휴가와 추가수당을 받는게 정상이라면 이경우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야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