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공휴일 추가수당 및 대체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요식업 회사에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질문있습니다. 1. 이경우에 일요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경우에 추가수당이나 대체유급휴가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2. 유급휴가와 추가수당을 받는게 정상이라면 이경우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야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 근무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도가 아닌 한 별도 추가 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