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회휴무자 공휴일 근무도 하게 되면 계약서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야하나요?
식당 근무자이고 업무특성상 토일없이 주2회휴무 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요.
법정공휴일 15개가 있는걸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적는게 맞을까요?
일근무시간 10~20(근무시간8.5/휴게시간1.5시간)
기본급 월 209시간 (일8시간)
연장근로시간 월16.275시간 (일연장0.5시간*1.5배*5일*4.34주)
휴일근무시간 월15.9375시간 (법정공휴일15일* 8.5시간*1.5배)/12개월
이렇게 계약서에 포함해서 적어도 될까요?
주2회로 계약하면서 공휴일은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휴일근무시간이 안들어가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법적기준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적다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공휴일은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