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모두 연차로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루라도 근무하고 4일을 연차로 처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요.
만약 회사사정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3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면
똑같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또한 4일을 무급, 1일을 근무 이런 식으로 해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모두 연차로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루라도 근무하고 4일을 연차로 처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요.
만약 회사사정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3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면
똑같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또한 4일을 무급, 1일을 근무 이런 식으로 해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