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모두 연차로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루라도 근무하고 4일을 연차로 처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요.

만약 회사사정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3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면

똑같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또한 4일을 무급, 1일을 근무 이런 식으로 해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4일이더라도 하루를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 0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해야 할 날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는 무조건 출근하여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든 연차든 한주 근로일 중 근로한 날이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실제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 사용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주 4일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하루는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한다는 것은 휴업을 한다는 것이므로 2일 휴업 3일 연가라면 해당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