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모두 연차로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루라도 근무하고 4일을 연차로 처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요.
만약 회사사정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3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면
똑같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또한 4일을 무급, 1일을 근무 이런 식으로 해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4일이더라도 하루를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 0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해야 할 날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는 무조건 출근하여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든 연차든 한주 근로일 중 근로한 날이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실제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 사용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주 4일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하루는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한다는 것은 휴업을 한다는 것이므로 2일 휴업 3일 연가라면 해당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