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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2.10.19

주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일이 월요일이고 5일이 금요일입니다

1-5일 만근을 하고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 8일월요일 근무없이 퇴사를 해서 회사측에서는 토요일로 퇴사일로 잡았으며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1-5일 일주일 40시간 만근을 하여 7일 일요일 주휴를 요구하는데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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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라면 1주를 초과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의 사례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퇴직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 주휴수당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일까지 근무 후 6일자로 퇴사처리 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및 근로관계의 유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였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근 후 토요일을 퇴직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한 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