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021. 04. 21. 23:57

퇴사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 마지막주에 1주일 모두를 개근해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나요?

가령 월화수목금 근무 후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유급휴일 으로 하여 일요일 퇴사 시 일요일의 유급휴일은 무급처리 해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을 근로일의 다음날로 보는지 혹은 근로일로 보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예컨대 퇴사일을 근로일의 다음날로 보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일을 월요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일요일이 퇴사일(퇴사일을 근로일 다음날로 보는 경우)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4.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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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이 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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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주에 소정근로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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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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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하루라도 출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 사실관계만 보면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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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모두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4.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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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무급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2021. 04.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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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부여 취지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 따라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휴일(주휴수당)부여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1. 04.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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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6551)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2021. 04. 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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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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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주휴일)의 취지가 다음주의 근로를 위해서 유급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 04.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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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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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휴일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퇴사처리할 때 일요일에 대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했는지 금요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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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주에는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주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4. 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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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마지막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및 개근하였어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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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은 연속된 근로 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 되어있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요일을 무급 처리하셔도 됩니다.

                                2021. 04. 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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