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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2.10.26

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1. 해당 주 만근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다음주 출근예정

이렇게 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당 주에 무급 반차를 사용 했으면(사용할 수 있는 연차 없음)

해당 주 만근이 안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주휴수당도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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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일 개근이란 소정근로이렝 결근한 것을 뜻하며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일에 근무 후 조퇴하였다면 개근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한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무급반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반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조퇴(무급 반차)를 하였다면 해당일은 결근은 아니며 출근 후 조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를 만근하는것이 아니라 개근하는 것이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사업장에 나갔으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