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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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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한주에 아파서 빠지거나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하루라도 있을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다 빠지는 건가요?

2. 연차를 쓰지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임금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연차 발생기준이 월 만근했을시에만 발생되나요? 하루라도 빠지면 연차가 발생되지않나요?

3.연차를 쓴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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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내부 규정에 이를 출근간주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처리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청구권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년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3. 연차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1주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연차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습니다.(단 5일내내 연차사용시 발생안함)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해야 익월에 1개 발생합니다.

    3. 연차사용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라도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연차도 한달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니요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결근이 아닌 휴가이므로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