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와 휴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월~금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이번달 설전까지 경조사 휴가를 부여받고 설연휴까지 쉰경우 한 주를 통으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피로회복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따른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의 취지가 1주간 근로로 고생했으니,
다음주 근로를 위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1일 이상은 근로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경조사 휴가와 설연휴가 유급이라면 나머지 날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아닌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휴가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나 개근도 아니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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