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연장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월 화 수(주 3일)/ 시급 10,000원/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세급 안 뗌
1/29~ 2/14까지는 하루 11시간(휴게시간x)
2/19~ 4/30까지는 하루 11시간(일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 11시간 근무인데
연장수당을 안 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질문 올립니다. 휴일수당도 미지급이에요.
연장수당⬇️
(받은금액->받아야할금액=>못받은금액)
1월: 264,000-> 294,000=> 30,000
2월: 1,512,000-> 1,662,000=> 150,000
3월: 1,428,000-> 1,543,000=> 115,000
4월: 1,730,000-> 1,870,000=> 140,000
못받은 연장수당: 435,000
휴일수당⬇️
4월 10일 휴일수당: 50,000
=> (연장+휴일) 총 485,000
-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 맞다면 어떤 법에 걸리는 건가요?
-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 선거날이라 빨간날이었는데 이 경우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는거 맞나요?
- 못 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할 때 식사 제공한다 하셔서 가끔씩 절반의 양만 먹었는데 이 경우 월급과는 아무 관련 없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네 식사는 월급여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