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및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을당해서 진정서넣는김에 수당같은것도 하나도 못받아서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여기는 주6일 화요일 고정 휴무이구요 5인이상입니다
평일 월 수 목 금 휴게시간제외 9시간 일하고
주말 토 일 휴게시간 제외 11시간 일을하는데요
총 주에 58시간 일을하는데
여기서 그럼 18시간이 연장근무수당이잖아요?
근데 일로 따지면 평일 하루1시간 주말 하루 3시간이 연장근무인데
주급을 계산하고싶은데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그냥 하루하루 할필요없이 18시간x1.5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