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및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을당해서 진정서넣는김에 수당같은것도 하나도 못받아서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여기는 주6일 화요일 고정 휴무이구요 5인이상입니다
평일 월 수 목 금 휴게시간제외 9시간 일하고
주말 토 일 휴게시간 제외 11시간 일을하는데요
총 주에 58시간 일을하는데
여기서 그럼 18시간이 연장근무수당이잖아요?
근데 일로 따지면 평일 하루1시간 주말 하루 3시간이 연장근무인데
주급을 계산하고싶은데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그냥 하루하루 할필요없이 18시간x1.5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보다 많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기준)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5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한 1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가 1일 단위보다 많으므로 "1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