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0시출근7시퇴근인데 9시56분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오전 12시 23분에 퇴근을 하였고 총 근무시간 12시간으로 찍히는데 소정근무시간이 6시간 58분으로 나와 (점심은 1시에먹고 저녁은 6시에 먹습니다) 7시부터 일한 연장근무수당을 인정을 안해줍니다 출퇴근 기록표를 보니 총 근무시간 214시간 연장근무 80시간 58분인데
포괄임금제라 52.1 시간을 뺀건 받아야하는데 저 소정근무시간을 채워야 돼서 얼마 받을돈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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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