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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레아236
빼어난레아23622.03.05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수고많으십니다.

1년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쉬는날이 들쑥날쑥이라서요.

월,화,수,목,금,토(8시간) 일(6시간30분) 근무하며, 휴게시간 없으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18시부터 새벽2시까지 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월,수,목,금,토,일 ---> 일했을때 주휴수당

월,수,목,금,일,---->일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을 할때 주5일 40시간이면 하루시급을 받는다는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주5일이 평일이 아니더라도 주말도 포함을 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으로만 규정하였을 뿐 1주의 근로일까지 자세하게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즉, 1주의 근로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닙니다. 주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주5일 수도 있고 주6일 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 월~금 40시간을 만근할 경우 1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이며 근로일인 토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에 대해서는 결근하더라도 다른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수,목,금,토,일 ---> 일했을때 주휴수당

    월,수,목,금,일,---->일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을 할때 주5일 40시간이면 하루시급을 받는다는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주5일이 평일이 아니더라도 주말도 포함을 할수 있는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해야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근로가 이루어지고,

    소정근로일날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일과 주말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주에도 1주 4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수,목,금,토,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월,수,목,금,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요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