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9시간씩 3일 + 주말 5시간 1일 -> 총 주4일 3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계산할 때
1. 실제 근무시간을 사용하여 (9+9+9+5) /40X8
2. 일 최대 8시간까지만 계산하여 (8+8+8+5) /40X8
이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최대치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아니고 29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29시간 + 연장근로 3시간)
1주 주휴수당은 (29시간/40시간) x 8시간 = 5.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1일 8시간으로 책정한 후자가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9시간 중 초과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처럼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