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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무희새296
불같은무희새296

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9시간씩 3일 + 주말 5시간 1일 -> 총 주4일 3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계산할 때

1. 실제 근무시간을 사용하여 (9+9+9+5) /40X8

2. 일 최대 8시간까지만 계산하여 (8+8+8+5) /40X8

이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최대치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아니고 29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29시간 + 연장근로 3시간)

    1주 주휴수당은 (29시간/40시간) x 8시간 = 5.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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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1일 8시간으로 책정한 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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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9시간 중 초과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처럼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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