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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홍여새278
안녕하세요,
주말아르바이트(주16시간 계약)가 8/15 공휴일 8시간 추가 근무를 나왔는데 이때 급여를 얼마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시급 10,000원 시
1) 유급휴일 8만원 + 근무 8만원 + 휴일근무수당 4만원 + 연장근무 4만원
2) 근무 8만원 + 휴일근무수당 4만원+연장근무 4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15일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일이 아닌 경우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한시간*1.5*시급으로 계산해 12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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