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은 연차가 원래 없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계약직? 일용직? 비슷하게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주5~6일 근무하고있어요 한3년정도 다녀서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연차가 없으니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쉬면 주휴수당이 없네요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어쩔수없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 형태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다"고 작성했더라도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회사에 연차 청구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쉰 날을 단순 '결근' 처리했기 때문에 그주의 주휴수당까지 함께 차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는 강행규정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내용과 관계 없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3년 근속시 가산연차를 포함한 법정휴가권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 연차 미부여 조항은 동법 15조에 따라 무효이며 지난 3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정산이나 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시에 미지급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이를 근로자가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법정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2)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이상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3) 법정공휴일 휴일 + 회사에서 일이 없어 쉬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하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내용 중 주휴수당 대상인데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년이상 재직하신 경우 사실상 정규직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내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 형태(일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반드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연차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유급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 근로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휴가가(1년 미만까지), 1년 기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휴가가 발생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다고 적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연차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연차는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에 있어 계약직과 정규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이라도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개근(출근)요건 충족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이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미부여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