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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격려하는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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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6개월차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 하루4시간씩 토요일.공휴일은 퐁당퐁당근무 실수령 월120에 근무시작했어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근로자의날 모두 추가수당없이 정상근무했어요.

1년간 연차는 없데요( 자기들끼리 반절짜리 근무자가 뭘그런걸바라냐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나름 전문직인데 요즘 구직자가 많다보니.울며겨자먹기 월급이네요.

호봉이나 경력은 안쳐주는건 알겠는데..(15년차넘음)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6개월정도 일했는데 1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는 말이 들려요.(저희팀4시간 근무자 6명 전부요) 이걸 싸인하면 안되는거죠? 아니면 일단 싸인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이 또는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면 일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1개월 계약직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 만약 서명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개월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11개월이 만료되면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근로자가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와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더라도 사업주는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명확하게 거절하시고 최초 계약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정규직으로 또는 최소한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