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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오색조27
신박한오색조2721.11.29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6월 4일부터 현재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5.5일 근무였구요. (법정공휴일 무시. 명절,여름휴가 이외에 휴무 없음)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180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만원으로 급여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이때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근무하고 2019년 6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일합니다. 그사이 월급은 250만원이 되었지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신고하고 그 금액은 사장묭의로 입금을 받고 차액은 사장남편명의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가끔 현금으로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신고하는대신 제가 부담해야되는 세금은 사장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실수령에 변함없어서 이에 동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퇴직금 명목이라며 1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렇게 2020년 2021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다시한번 계약서를 작성할때

제가 대출문제도 있고해서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당했습니다.

현재 세전 29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또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세금부담을 저랑 반씩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10월 말쯤 사업이 어렵다며 11월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퇴근전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대해 말했더니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고있고

퇴직금은 100만원으로 정산한거 아니냐

배신감을 느낀다. 너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식의 사장 반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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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제받은 금액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180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만원으로 급여를 받기시작했습니다.

    • 그사이 월급은 250만원이 되었지만

    • 현재 세전 29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 축소 신고를 위해 신고한 형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1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것으로 간주됩니다.(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퇴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신고한 금액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과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궁금하네요..

    1.퇴직금 및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입증 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동의한 부분은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문제시 면피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모한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의 지원금 반환 및 근로자에 대한 제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