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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13

연차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탄력제근무라.... 평일 아침9시출근 밤9시퇴근하고 그다음날 off입니다.

이런날이 매일이 아니라 한달에 5번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연차라고 하면서 따로 연차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에조건이 명시되어있진 않아요

근무형태에 따라 off가 주어진게 과연 연차가 되는건가요?

회사사원이 60명정도 됩니다 부서별로 연차가 다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부서는 연차가 없습니다 8년정도 일했는데...

못받은 연차를 보상받을길이 있을까요?

연차를 앞으로 달라고 요구할시 거절당하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번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에 따라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쉬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기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등 근로형태에 따른 off를 연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off의 갯수와 시간범위,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음에도 임의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1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