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메신저 캡처, 녹음, 업무일지 등 어떤 자료들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사내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폭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문자 등, 2) 녹음파일(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녹음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3) 날짜별로 정리한 업무일지 등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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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대부분 객관성을 갖고 있으니 활용하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녹음, 업무일지 등은 사실인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주장하는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를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입증을 위해 카톡 등 전자문서,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 구체적으로 작성된 일지 등은 유효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의사의 진단서나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사용자는 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노동청 진정이나 산재 신청 시 권리 구제의 핵심적인 토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 통화녹음 내용, 업무일지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신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업무일지 모두 증명력이 높은 증거입니다.

    예를들어, 다른 근로자의 증언이나 진술서의 경우에는 상기한 증거에 비하여 증명력이 낮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