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는 "1시간 이상 해야 한다"거나 "30분 단위로만 인정된다"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금 더 머무른 것인지, 회사의 지시나 묵인·승인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이나 고정OT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