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 시간을 더 일해야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은 더 일해야 적용이 되는지?

혹은 30분을 넘어서면 30분 단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더불어 통념에 비추어 입사 초기에는 초과 근무를 해도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는 "1시간 이상 해야 한다"거나 "30분 단위로만 인정된다"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금 더 머무른 것인지, 회사의 지시나 묵인·승인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이나 고정OT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30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를 채워야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초기 초과근무에 대해 묵인이 일반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분이라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넘는 시간이면 모두 초과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1분 단위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분만 연장근로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하면 공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1분 단위로 계산한다는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한 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30분 단위가 아닌 1분이라도 연장을 하였다면

    1분치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30분 단위로만 정산(지급)한다는 이유로 30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분이라도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