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지만 근로자 형태일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복장규제, 출퇴근시간 보고 등 근로자 형태입니다. 1년 근무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4대보험이랑 실업급여(백화점 월세로입점매장이라 계약연장을 못할수도 있읍) 받을 수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아래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4.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지급 받지만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성 인정 + 이에 따라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 + 소급가입 +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모두 경유(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 근로자성 인정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취득 + 상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보다는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복장규정을 따르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근무하며 출퇴근을 보고하고,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일반 직원과 유사하게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및 실업급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보지 마시고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근무표, 급여내역, 복장규정 등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후 요건충족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지난 1년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