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2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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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개념이라는게 없지요?

근무한지 1년이 넘긴 했는데 주 1회 월 4~5회 밖에 안됩니다.

찾아보니 해당사항이 없다고는 하는데..

뭐.. 그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회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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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 4 ~ 5회 근무하여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1회 근무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4~5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