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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2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궁금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원래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받지 않았으며 1년 이상 버틴 친구들도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라는게 원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알바,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등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던가 가구내 고용활동만을 하는 사업장 2)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및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급제라는 것은 급여 지급의 방법일 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도 퇴사한 날로부터 4주를 역산하여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몇시간인지에 따라 퇴직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