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퇴사 의사를 너무 일찍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퇴사일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는 퇴사 시점과 회사 규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