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달전이 좋다고 하는데 너무 빨리하면

부서이동이 있다고 해서 천천히 하고 싶어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퇴사 의사를 너무 일찍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퇴사일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는 퇴사 시점과 회사 규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 큰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적 분쟁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