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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청설모123
비범한청설모12322.06.21

해고수당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1.직원1인은 1년이되지않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

해고수당은 고정 급여는 250이지만

2.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금 200 야근수당50 (야근 안해도지급) 으로 계약했습니다. 해고수당은 기본급만 지급하려는데 문제없는가요?

3.직원1인은 3년이되었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퇴직금DC에 넣고있는데 근로로 신고하자니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와 급여가 다르고.... 퇴직으로 신고하려면 해고전.퇴직금DC불입분 따로 해고수당 원천퇴직신고 따로 해야하는건지요?

내용이 길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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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직원1인은 1년이되지않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

    해고수당은 고정 급여는 250이지만

    2.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금 200 야근수당50 (야근 안해도지급) 으로 계약했습니다. 해고수당은 기본급만 지급하려는데 문제없는가요?

    3.직원1인은 3년이되었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퇴직금DC에 넣고있는데 근로로 신고하자니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와 급여가 다르고.... 퇴직으로 신고하려면 해고전.퇴직금DC불입분 따로 해고수당 원천퇴직신고 따로 해야하는건지요?

    내용이 길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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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무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이므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애매합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한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 임금항목 중에는 기본급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야간근무시 위의 야근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또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야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수당은 소득구분 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야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고 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직원1인은 1년이되지않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

    해고수당은 고정 급여는 250이지만

    소득관련 문제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금 200 야근수당50 (야근 안해도지급) 으로 계약했습니다. 해고수당은 기본급만 지급하려는데 문제없는가요?

    기본급만 지급하는게 적정합니다.

    3.직원1인은 3년이되었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퇴직금DC에 넣고있는데 근로로 신고하자니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와 급여가 다르고.... 퇴직으로 신고하려면 해고전.퇴직금DC불입분 따로 해고수당 원천퇴직신고 따로 해야하는건지요?

    세무회계쪽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