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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3개월분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평균임금3개월분으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직원분이 월 급여를 올린지가 1달밖에 안되어서요

3개월=250,250,280만원인데

통상임금으로 산출시 280만원으로 1일 통상임금 산출해서 계산진행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출 시에는 현재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즉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변경된 급여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현재 적용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경된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어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