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3개월분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평균임금3개월분으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직원분이 월 급여를 올린지가 1달밖에 안되어서요
3개월=250,250,280만원인데
통상임금으로 산출시 280만원으로 1일 통상임금 산출해서 계산진행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출 시에는 현재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즉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변경된 급여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현재 적용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경된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어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