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3개월분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평균임금3개월분으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직원분이 월 급여를 올린지가 1달밖에 안되어서요
3개월=250,250,280만원인데
통상임금으로 산출시 280만원으로 1일 통상임금 산출해서 계산진행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현재 적용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