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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뿔영양23
재밌는뿔영양2321.03.21

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4월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급여는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주급으로 들어올때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입금자명이 일정하지 않고 한번씩 다르게 입금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 3명)

평일 5일 5~7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급여가 오르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10월부터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고 입금내역도 회사명으로 들어옵니다.

4대보험은 떼지않고 3.3%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근속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 4대보험을 들고 싶은데 들어주지 않았는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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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는 당연히 회사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귀 근로자의 사례와 같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공단에 귀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후 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고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관련 제도(실업급여 등)를 적용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음에도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50% 에 대해 회사에서 소급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에서 퇴직 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무를 한 부분, 어떠한 업무를 했고 근로자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건

    최종 입사일 당시에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셨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셨다면,

    2년 근속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

    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오며,

    청구서 외에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소정근로를 주 15시간 이상하며,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분도 근로자 납입분을 소급하여 전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가입여부와 3.3% 세금(사업소득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한 기간이더라도, 별도의 사직처리 없이 연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다만,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함에 있어 질의와 같이 입금자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진정 제기 시 계좌별 거래이체내역 내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공단의 조치에 따라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2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4대보험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노동법은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금자 명의가 달라도, 실제로 당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 부담분을 나중에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입사일짜부터 근로한것을 입증할수있다면 해당일부터 산정해야합니다. 또한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 입니다.

    2.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