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2022. 04. 12. 03:11

제가 고정 출근이 있는게 아니라 일주일에 가능한 일정을 쓰고 가게에서 부르면 나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보호자 동의서와 보건증은 제출을 했습니다.
3월달이 첫 출근이구 매월 10일날 월급을 준다해서 (2월 한달동안 출근할 금액을 다음달인 3월 10일날 받는 식인거) 3월 둘째주인 3월 7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아래 사진에 첨부하겠습니다
월에 55시간 30분 근무를 했고 제생각에는 첫째주와 둘째주 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3월 2째주가 첫출근인 경우에 달에 60시간이 되지않는다고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 가게 세무사가 계산한바로는 508380원이 들어왔는데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3. 주휴수당이 꼭 주에 60시간 이상근무 주에 15시간이상근무해야 주는건가요?(ex. 한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주에는 7시간씩 근무하는경우) 이경우에는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이 나오구 나머지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처럼 1주일마다 스케줄이 정해진다면,

1주일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달이 아니라, 1주일 기준입니다.

2022. 04.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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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여 합니다.

    올리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주(통상 월요일 ~ 일요일)를 개근하시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4.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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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마다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신 관계로 3월 전체 근무하신 시간을 총 합하여 4주로 나누었을 시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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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04.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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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동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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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월 2째주가 첫출근인 경우에 달에 60시간이 되지않는다고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가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 이에 미달한다면 발생하지 않스빈다.


            2. 가게 세무사가 계산한바로는 508380원이 들어왔는데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위 계산대로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휴수당이 꼭 주에 60시간 이상근무 주에 15시간이상근무해야 주는건가요?(ex. 한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주에는 7시간씩 근무하는경우) 이경우에는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이 나오구 나머지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4주평균한 값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2022. 04. 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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