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제가 고정 출근이 있는게 아니라 일주일에 가능한 일정을 쓰고 가게에서 부르면 나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보호자 동의서와 보건증은 제출을 했습니다.
3월달이 첫 출근이구 매월 10일날 월급을 준다해서 (2월 한달동안 출근할 금액을 다음달인 3월 10일날 받는 식인거) 3월 둘째주인 3월 7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아래 사진에 첨부하겠습니다
월에 55시간 30분 근무를 했고 제생각에는 첫째주와 둘째주 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3월 2째주가 첫출근인 경우에 달에 60시간이 되지않는다고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 가게 세무사가 계산한바로는 508380원이 들어왔는데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3. 주휴수당이 꼭 주에 60시간 이상근무 주에 15시간이상근무해야 주는건가요?(ex. 한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주에는 7시간씩 근무하는경우) 이경우에는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이 나오구 나머지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