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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단단한날쥐269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2주 정도 일했는데,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거기에 취업을 했고,

6/23(월)에 첫 출근을 해서 7/4(금) 오늘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 조건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에 급여는 230만원, 비과세식대 20만원으로 총 25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언제 쓴다는 이야기도 없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6/23(월) 8시간 근무

6/24(화) 8시간 근무

6/25(수) 8시간 근무

6/26(목) 휴일

6/27(금) 휴일

6/28(토) 8시간 근무

6/29(일) 무급휴일 -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6/30(월) 8시간 근무

7/1(화) 8시간 근무

7/2(수) 8시간 근무

7/3(목) 휴일

7/4(금) 휴일

이렇게 하고, 583,300원이 제 급여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계산된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2025.7.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250만원/30일*6일(6월 급여)+250만원/31일*4일(7월급여)=822,600(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