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없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식당에서 약 2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통장으로 받을 때가 있었고 현금으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반~5시쯤 출근해 하루 약 14시간을 일하고, 주 6일 출근(토요일은 12시간정도 일합니다.)
급여는 200만원을 받고 있고, 급여도 제때 못받을 때가 많았고, 현재도 한달치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잘 안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식당의 특성상 코로나 시기인데도 오히려 손님수가 2~3배 늘어 났습니다. (공사 인부분들 대상으로 하는 백반집)
제가 궁금한 것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없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주인이 퇴직금을 주려고 안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은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일에 대한 상호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은 경우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퇴직금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1년 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후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은 법정 의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소급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식당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 또한 그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체불진정/고소를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소급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사 등의 사무실에 내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달동안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