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 분식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26.5시간씩 20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분식집 양도로 가게문을 닫게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실제로 제가 받은 일용급여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은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 중 어느것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로하신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시므로 퇴직금 자격이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다만근로관계의 시작일을 증명하기위해 입사월부터의 월급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실제수령한 임금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고한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세전으로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근로계약 또한 유효합니다.
만약, 사용자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 임금 지급내역(급여 입금내역),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퇴직금 등에 관하여 주고받은 대화 녹취, 통화녹음 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수령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장 내역이나 급여 지급 내역, 출근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이 다른 경우 원칙은 신고 금액이나 입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밌다면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