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 분식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26.5시간씩 20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분식집 양도로 가게문을 닫게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실제로 제가 받은 일용급여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은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 중 어느것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