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초에 한 도시락가게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6월중순까지 총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사장님이 제 이름,주민번호 전화번호 정도만 받아서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일은 주7일이었으며 휴무일은 정해진 요일이 없었고 쉬고싶은날 며칠전 사장님께 (ex 14~15일 이틀쉴게요) 쉰다고 말씀드리고 쉬는 구조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9시 2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이었고 급여일(매 월 5일)이후 다음 급여일까지 제가 쉬는 횟수 하루당 10만원씩 차감되는형식
한 달에 31일이 있는 날엔 310만원 아니고 300만원으로 지급한것으로 보면 일급으로 따지는 방식은 아닌것같았습니다
보통 주 1회 휴무가 대부분이었고 2주간 쉬지않고 일을 하다가 2일을 쉬는 등 휴무는 유동적이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8590x11x26 (하루 11시간 50분이지만 어림잡아 11시간으로 책정,주1회 쉰다고 가정하였을경우) 해서 2,456,740원인데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은 금액이고 평균 월수령액이 24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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