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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칠면조198
냉철한칠면조19822.08.16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은 만원, 주 5일 (평일), 5시간 일했고

7월 13-15일 휴무, 25-28일 휴무 였습니다.


일하기전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테이블에서 빈 a4용지에 사장이 끄적이기만 하고 교부도 없었습니다.


그만둔지 2주정도 되긴했지만 갑자기 주휴수당이 생각나서 계산해보니 주 3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휴무 뺀 주 빼고 계산해보면 20만원은 주휴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거같은데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들어서...


근로계약 작성안했고 4대보험 유무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걸 먼저 알아봐야하는지, 또 주휴수당을 지금이라도 지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할 수 있고, 주휴수당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십시오.

    •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사용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이내이므로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요건 충족 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