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5일동안 30시간 채우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평일 내내 6시간 30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총 6일 나가고 그만 뒀어요
12월 9-15일 32.5시간
16-22일 7.5시간
근무했고
결석이나 결근 없었습니다
알바 관계자분은 알바비에 주휴수당 포함 됐다고 하는데 처음 알바 공고에도 안 써져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말하셨어요
한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마지막 소정근로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구두로도 합의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