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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강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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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일동안 30시간 채우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평일 내내 6시간 30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총 6일 나가고 그만 뒀어요

12월 9-15일 32.5시간

16-22일 7.5시간

근무했고

결석이나 결근 없었습니다

알바 관계자분은 알바비에 주휴수당 포함 됐다고 하는데 처음 알바 공고에도 안 써져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말하셨어요

한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마지막 소정근로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구두로도 합의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