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4년 9월 말 부터 25년9월 말까지 주말알바를 하였습니다. (토,일 주 2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교부는 없었고 사진만 찍으라 해서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학업문제로 12월 둘째주 부터 2월 말까지 알바를 잠시 중단 후 3월 첫주 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사장님의 인정이 있었음) 그대로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라,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기는 부담스럽다 라며 퇴직처리가 되었으나 30분 후 태도가 변하시더니 재계약을 하자 라고 하셔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이였지만 급여적은 곳 위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제 손으로 적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생계를 이어가야해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고 9월 말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퇴직 후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는 문자를 넣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문자로 신고해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찌해야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처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처리의 경위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9. 입사일로부터 2025.9. 퇴사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에 대한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2024.9월말 ~ 2025.9월말까지 주말 1주에 20시간 근로형태로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4.12.둘째주 ~ 2025.2.28까지 학업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유지된 경우이거나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지만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휴직신청서도 작성한 바 없다면 휴직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3.1 재입사한 경우라 2025.9.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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