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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4년 9월 말 부터 25년9월 말까지 주말알바를 하였습니다. (토,일 주 2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교부는 없었고 사진만 찍으라 해서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학업문제로 12월 둘째주 부터 2월 말까지 알바를 잠시 중단 후 3월 첫주 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사장님의 인정이 있었음) 그대로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라,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기는 부담스럽다 라며 퇴직처리가 되었으나 30분 후 태도가 변하시더니 재계약을 하자 라고 하셔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이였지만 급여적은 곳 위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제 손으로 적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생계를 이어가야해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고 9월 말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퇴직 후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는 문자를 넣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문자로 신고해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찌해야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처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처리의 경위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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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9. 입사일로부터 2025.9. 퇴사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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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에 대한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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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2024.9월말 ~ 2025.9월말까지 주말 1주에 20시간 근로형태로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4.12.둘째주 ~ 2025.2.28까지 학업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유지된 경우이거나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지만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휴직신청서도 작성한 바 없다면 휴직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3.1 재입사한 경우라 2025.9.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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