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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_!!

안녕하세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급여 :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시간 : 점심시간포함 8시간 / 주5일제

급여형태 : 3.3 or 사대보험 선택가능

입사1년 미만인데 월차가 제공이 안되고있는데

원래 월차가 안생기나요?

전 회사는 생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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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2항에 의해 1월 개근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만근시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연차(월차)라고 말한 이유는 1년 이상 근무자라면 15개가 한번에 발생하는 반면,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월마다 연차가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와 비슷해 헷갈리실까봐 추가로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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