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

2019. 11. 29. 17:11

연차에 대해 무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 회사에 입사하여

2019년 5월쯤 회사에서

2017년까지 입사자에한해 연차수당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안되는지

2018년도 입사자들은 연차수당받지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입사 1년차는 월1개씩 월차가생기는걸로아는데

1년채우면 다사라지고 다시 15개부터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2018년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시 위반여부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하 '연차휴가촉진제도')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이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두 제도는 각각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일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휴가촉진제도

    1)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근로기준법 제62조] - 연차휴가대체제도

    1) 근로자대와 연차휴가대체제도에 관한 서면합의

    2) 서면합의 상 연차휴가를 대체할 특정 근로일의 지정

[질문2]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1. 1년차에 매월 개근하여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년차에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1년차에 발생한 휴가는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2018. 5. 29. 연차휴가보장 확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차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차에 발생한 휴가 소진여부와 무관하게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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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입사자까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입사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 입사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7. 5. 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 시 개근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일)

    즉 1년을 채웠다고 하여 11일의 연차휴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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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사용기간을 두며,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4 월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최대 11일)되며, 발생시점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 이후에 미사용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되게 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에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 기준 2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였을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2019. 5. 기준 2017년도 입사자까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2019. 5.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2018. 5.에 발생한 1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1년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보상되어져야 합니다.

      2019. 11.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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